공지사항

제목

세관 수입물품 허위신고 관련 처벌 강화의 건

날짜 2024-04-17 10:57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최근 세관에서 관세법 제263조 및 제266조 제1항을 근거로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세관장에 명령 발송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24년 6월 1일 신고건 이후로는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여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특히 가격 언더밸류, 통관 불가 물품을 통관 가능한 다른 물품으로 기재, 그 외 신고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기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관에 걸린 물품에 대한 소명 자료를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